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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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정책총괄과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
선정기준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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