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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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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지원내용 |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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