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안내

방금 확인한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
방금 확인한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기타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2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