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안내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금융처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금융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휴ㆍ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⑩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4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