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남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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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공고 시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03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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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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