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혜택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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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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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1833-225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상담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노인(65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800002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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