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정부보조 꼭 받아보셔야할 1개 정책지원금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기한 2023.02.08~2023.03.08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