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

최신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신청방법
최신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신청기한 2024.09.30~2024.10.31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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