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 2024.09.30~2024.10.31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