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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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대전시 홈페이지_ 모집공고문 내 (붙임) 서약서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 24 업로드 및 신청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3628&menuSeq=1908&pageIndex=1&conifmstdt=2023-01-01&conifmenddt=2023-12-31&title=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2023-07-26 ~ 2023-12-31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피해 예방 ○ 지원대상 : ’23.1.1.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18~39세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기간 : ’23.7.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23.1.1.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8~39세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202 |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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