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등유바우처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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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정책관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신청기한 | 2023.10.16~2023.11.23 |
지원내용 |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0 |
등유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등유바우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등유바우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등유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등유바우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등유바우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