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을}를 1개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진행절차
방금 확인한 {을}를 1개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