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안내

방금 확인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방금 확인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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