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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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기준 |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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