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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영월관광지)
소관기관명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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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서울 성북구,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인천 계양구,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시)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평창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주민 ○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3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영월관광지)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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