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최신화된 정부지원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
최신화된 정부지원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목적)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26만원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3만원

2.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지원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3년 월 26만원(월 8시간 근무), 월 13만원(월 4시간 근무)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23년 월 7.5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기준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10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