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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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목적)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2.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기준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10 |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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