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방송공사 부서명 한국방송공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방송공사
부서명 한국방송공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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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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