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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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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 용품 구입 등)
○ 지원금액 : 1인당 1,50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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