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지정병원 약제비 및 진료비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확인된 정부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보훈위탁지정병원 약제비 및 진료비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확인된 정부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보훈위탁지정병원 약제비 및 진료비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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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지정병원 약제비 및 진료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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