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확인된 지원을 1개 모아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확인된 지원을 1개 모아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