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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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신청기한 |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선정기준 |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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