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공고된 {을}를 1개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해당 케어센터
공고된 {을}를 1개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5실, 2인실 25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5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