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를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를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8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