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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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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정기준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짐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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