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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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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0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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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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