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
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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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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