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방금 확인한 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방금 확인한 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 514,000원
– 1세반 : 452,000원
– 2세반 : 375,000원
– 3 ~ 5세반 : 280,000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연령 기준(2023년도 3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0세반 : ‘22.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1.1.1~ ‘21.12.31
· 2세반 : ‘20.1.1~ ‘20.12.31
· 3세반 : ‘19.1.1~ ‘19.12.31
· 4세반 : ‘18.1.1~ ‘18.12.31
· 5세반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10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