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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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지원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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