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공고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공고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