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일상돌봄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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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24·36·72시간 中 택 1)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0종을 제공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돌봄 필요 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 청년>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선정기준 | <돌봄 필요 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 청년>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7 |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일상돌봄 서비스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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