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교통행정과 신청방법 ○ 보건소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교통행정과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3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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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아기사랑택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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