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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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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