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기한 |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
지원내용 |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
입양비용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비용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입양비용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입양비용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