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휴양등산과
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휴양등산과
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5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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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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