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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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5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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