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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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물 |
지원대상 |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선정기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7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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