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정부의 민원정보 오늘자 1개 정책지원금 신청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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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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