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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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선정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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