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 시간제보육지원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시간제보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시간제보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3
시간제보육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보육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시간제보육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시간제보육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