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참 좋은 혜택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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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국적과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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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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