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보셔야할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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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선정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3 |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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