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