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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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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