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정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안내

공고된 {을}를 1개 모아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
공고된 {을}를 1개 모아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800000023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