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안내

{을}를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을}를 1개 알려드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