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효사랑 안마사업 안내

최신화된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효사랑 안마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0
최신화된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효사랑 안마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02-6714-3908 전화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2인 1조(안마사 1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6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효사랑 안마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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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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