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효사랑 안마사업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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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02-6714-3908 전화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2인 1조(안마사 1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6 |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효사랑 안마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효사랑 안마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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