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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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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4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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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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