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안내

최신 지원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품종심사과 신청방법
최신 지원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품종심사과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1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