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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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긴급복지 교육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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