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정부보조 최신화된 1개 정책지원금 총정리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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