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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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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