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미정
지원내용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도 1.5억원 이내 지원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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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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