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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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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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돌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9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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